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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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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제한세율 적용여부
국업46017-59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태국법인(비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의 비금융기관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태국법인은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비금융기관인 태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투자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지분율 40%) 태국의 회사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쓰고 있는 바, 금번에 이자의 지급시기가 되어 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세율 및 주민세 포함여부를 질의코자 함.

태국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제12조 이자소득을 보면,

o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또는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로써 타방체약국의 법인이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함)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그 일방체약국의 조세는 그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수취인이 금융기관의 경우만 명시하고 있어 일반법인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의 세법을 적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분명치가 않고, 이 경우 주민세는 2.5%를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