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 및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 결산에 반영한 후 이를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익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 100, 장부가액 150
① 피합병법인의 회계처리(신고)
유가증권 50 / 유가증권평가이익 50 → 결산반영
*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분
② 합병법인의 회계처리
유가증권 150 / 주식 등 150
〈갑설〉
피합병법인의 경우 평가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소멸되며
합병법인의 경우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o 이유 : 현행 시행령에 부합
o 문제점 : 평가손익이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계산에서 누락됨.
〈을설〉
피합병법인의 경우 평가이익을 최종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 평가차손은 손금산입함.
합병법인의 경우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o 이유 : 유가증권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누락되는 금액이 없음.
〈병설〉
피합병법인의 경우 평가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소멸되며
합병법인의 경우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평가증금액은 합병·분할차익의 범위내에서 과세소득에 포함
o 문제점 : 합병차익 등이 없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누락되며,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시가평가차익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