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학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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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학병원에 재투자하는 것이 준비금 적법사용인지의 여부재법인46012-125생산일자 2000.08.18.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병원회계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후 대학병원의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인지의 여부는 정관・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의 병원회계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후 일반업무회계에서 대학병원의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의료시설의 재투자가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등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질의 법인은 ○○학원(○○대학교)으로서 수익사업으로는 ○○병원, □□병원 등의 대학부속병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원의 회계처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여 학교회계(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중 부속병원회계는 수익사업회계에 해당됨.
2. 이 경우 수익사업회계인 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였고, 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인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일반업무회계에서 동 자금으로 평촌의 대학부속병원을 신축하여 이를 부속병원회계로 출자한 경우
〈질의사항〉
수익사업회계인 부속병원회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의 일반업무회계로 지출한 것이 상기 법인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