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o 재평가일 : 1998. 1. 1 o 재평가차액 : 500
o 199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계정
Ⅰ. 자본금 ……………… 500
Ⅱ. 결손금 ………………(100)
1. 이익준비금 100
2. 조감법상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 100
3. 차기이월결손금 (300)
(당기순손실 400, 이월이익잉여금 100)
* 이익잉여금을 결손에 보전하지 않고 전액 차기이월
(질의)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이 포함되는지 및
동 적립금을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1998. 12. 28 개정후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초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준비금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계상하여 준비금의 법정 환입시기까지 계속하여 적립토록 한 이유가
장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충당할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과 동시에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의 이익이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분이 자유로운 이익잉여금과 그 성격을 달리하며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상당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경우 의제배당과세에서 제외되는 재평가적립금이 결산조정의 경우보다 많아지므로 형평에 문제가 있음.
〈을설〉 이익잉여금에 포함하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경우 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연도에 손금불산입함.
(이유) 임의적립금에 대하여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준비금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1998. 12. 28 개정후 제98조) 및 기본통칙 4-1-13…96에서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관련예규 : 재경부 소득 22601-518, 1987. 6. 27
〈병설〉 이익잉여금에 포함하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 재적립하여야 함.
(이유) 임의적립금에 대하여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적립금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것이 배당이나 이익의 조작목적이 없으므로 당초 준비금의 손금산입연도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 발생시 미환입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재적립하도록 함.
관련예규 : 국세청 법인 22601-110, 198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