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배경
- 당행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당행이 주주로 있는 ○○중공업(주)의 주식매각을 위하여 타주주사인 한국○○공사 및 한국○○으행으로부터 주식매각을 위임받아 당해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주식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당행은 본건 주식매각업무에 대한 금융자문을 받기 위하여 스위스계 투자은행을 금융자문사(Financial Advisor : 이하 FA라 함)로 선임하여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을 제공받고 있음(계약당사자는 주주사를 대표한 당행, ○○중공업 및 FA홍콩지점임).
- FA는 스위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투자은행으로서 홍콩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내에는 스위스가 본점인 은행지점과, FA의 자회사인 FA Europe Limited(런던)가 본점인 증권지점을 두고 있음(한국에는 법률상 별도계열인 2개의 지점이 존재).
- 본건 금융자문업무는 투자은행의 일상업무인 M&A업무로서 FA홍콩지점 직원들에 의하여 주로 홍콩에서 수행되고, 동직원들은 국내에서 자료수집 및 업무연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행은 동 업무수행의 대가로 FA홍콩지점앞 금융자문료 및 실비를 송금할 예정임.
나. 질의사항
1. 법인세 관련사항
- 이 경우 본건 자문에 대한 금융자문료 및 실비를 FA홍콩지점앞 송금하지만, 본사가 스위스에 있으므로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 상기 금융자문료 및 실비의 소득종류는 무엇인지.
- 상기 조세조약 적용여부 및 소득의 종류에 따른 법인세 관련 사항은.
·서울지점 소득귀속여부, 비과세여부, 원천징수여부 등
2. 타주주사를 대리하는 당행의 세무상의 지위
- 당행은 매각절차 전반에 대하여 타주주사인 ○○ 및 ○○은행을 대리하고 있으며, 금반 FA홍콩지점으로부터의 지급청구서(Invoice)상에도 당행앞으로만 청구되었는 바, 실제 송금인증을 위하여 납부세액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거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경우가 발행할 경우 세무상 당행이 직접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각 주주사가 직접 처리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