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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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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규정여부
재국조46017-42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가능함(홍콩은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 4. 1부터 시행됨)
회신
홍콩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 4.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