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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미동포로서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과세여부
재국조46017-82생산일자 2000.06.10.
AI 요약
요지
재미동포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1. 재미동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따라서 상기 재미동포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당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애로가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하니, 본 회신내용이 귀하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재미동포로서 이민온 지가 어언 20년이 되었음.

1998년 2월경에 한국의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하였음.

은행은 ○○·××·△△은행에 분산 예금을 하여 2000년 3월경 만기로 이자를 받은 바 2개 은행에서는 소득세만 공제외한 나머지는 환불받았으며 나머지 1개 은행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까지 받아서 본인은 타은행에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은행에서만 지불하는지 물으니 은행마다 방침이 다르다고 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