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당사는 과거에 수회에 거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국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바 있음. 동 외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1조 제3항에 의한 이자 및 수수료 소득 및 양도소득 면세요건을 갖추고 있음.
최근 당사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분사 및 회사분할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 외화표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채권보유자”)이 채무불이행(Event of Default) 조항에 근거하여 외화표시채권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것이 예상됨. 이러할 경우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조기상환 일정 및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임. 당사는 이러한 절차를 피하고자 채권보유자에게 동 외화표시채권의 매입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는 채권보유자에 한하여 동 외화표시채권의 시가와 더불어 그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별도의 대가(이하 “Consent Fee”)를 지급하고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장부상 감액처리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를 통상 “Redemption Tender Offer”라고 칭하고 있음.
(질의 1) 채권보유자에게 이러한 제안에 동의한 대가로 지급하는 Consent Fee가 이자 및 수수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채권보유자가 당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당초 발행가격을 초과하지는 않음)에서 채권보유자의 당초 외화표시채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액면이자를 제외한 부분이 조특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 양도소득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