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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은행의 멕시코해외지점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국총46017-381생산일자 1999.06.04.
AI 요약
요지
내국은행의 홍콩 및 미국지점이 멕시코 현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멕시코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으며 멕시코세법상 낮은 세율로 과세를 받음.
회신
1.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멕시코에서 한·멕시코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음.따라서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멕시코 국내법에 의한 세율이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에 의하여 과세 받을 수 있음.2. 귀 은행이 멕시코에서 세제상 우대를 받기 위하여 멕시코 재무부에 등록하는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실무문제에 대하여는 멕시코 재무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당행 국내 거래처인 (주)KD의 멕시코 소재 현지법인인 KD INTERNATIONAL MEXICO는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위하여 당행의 현지 금융용 지급보증을 담보로 홍콩 또는 미국 소재 당행 해외지점으로부터 대출 수혜후 관련 대출이자를 대출취급한 당행 해외지점으로 송금시 대출이자에 대한 멕시코의 원천징수세율이 각각 다를 경우 현지법인의 손익에 크게 영향이 미치게 됨.

2. 질의사항

(1)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발표일 1995. 2. 11) 제11조(이자)에 의거 우리나라 전체 은행은 1995. 2. 11부터 5년간은 10%, 그 이후는 5%를 원천징수하는데 당행의 홍콩과 미국 소재 각 해외지점도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조세협정에 따른 원천징수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현지법인이 홍콩과 미국소재 당행 해외지점에서 대출 수혜후 대출이자를 송금할 경우 홍콩 및 미국과 멕시코의 조세협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각각 몇 %인지.

(3) 멕시코의 소득세 관련 법규조항(제144조, 제154조Ⅰ 및 Ⅱ, 제154조 A)에 의거 멕시코 재무부에 등록된 외국정부기관, 외국은행에 대한 지급은 원천징수세율을 4.9% 적용한다고 하는데,

당행이 멕시코 재무성에 등록을 위한 제반 필수요건과 등록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