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가 축산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3조 규정의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공과금으로 보아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이유)한국마사회가 출연하는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적부담금이므로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6조 제5호) 규정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특히, 구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1호에서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열거하고 있음.
〈을설〉한국마사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함.
(이유)한국마사회는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한국마사회법 제1조)
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동법 제36조,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