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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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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0040생산일자 2009.02.20.
AI 요약
요지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한-아세안 센터는 2008년 12월 3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간 체결된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되어 설립된 국제기구로,

  - 외교통상부에 외교공관으로 인정되는 정부간 국제기구로 등록되어 있음

2. 신청내용

한-아세안센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기구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