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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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방법재법인46012-181생산일자 1999.11.11.
AI 요약
요지
소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9. 7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3457, 1999. 9. 7)이 타당함.※법인 46012-3457, 1999. 9. 7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합병대가는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A.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요건을 갖춘 경우는 액면가액
B. 기타의 경우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
(질의) 회사는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으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합병대가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므로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3개월간의 종가평균으로 계산함.
〈을설〉주식의 시가가 액면미달이더라도 액면가액에 의해 주식가액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