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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업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 사업연도 귀속일
재법인46012-121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보험업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사업비’(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기타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당해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이유)

o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신계약비를 그 효익이 보험계약기간에 미치는 이연자산 성격으로 보아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후 동 기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한 것이나,

­법인의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상각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에서 이연자산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기 회신사례 : 국세청 법인 22601-2027, 1991. 10. 25

〈을설〉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비용으로 계상한 신계약비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이유)

o보험계약으로 인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연도에 일시에 지출되나 그 효익이 보험계약 유지기간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서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키기 위하여는 이를 동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상각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동 신계약비상각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