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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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 신고기한 경과한 후 과세방법재법인46012-87생산일자 1999.06.0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해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8. 3. 14자로 회신한 법인 46012-638 이 타당함.※법인 46012-638 1998. 3. 14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을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다시 같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수익사업소득(이자소득이외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후에 원천징수방법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자 의견)
①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638(1998. 3. 14)에 의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