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시기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법인 46012-230, 1999. 1. 19)을 얻었는 바, 이에 대한 의문이 있어 재질의함.
(질의 1) 회사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매출하였는 바, 할부조건에 따라 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가액은 6개월분 600,000원이며 실제로 회수한 가액은 차기 사업연도분을 포함하여 7개월분 700,000원임. 회사는 실제로 회수한 가액인 700,000원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였을 경우 세무상 익금과 손금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당 사업연도중 회수하여야 할 가액인 600,000원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으로 봄.
(이유)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내용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라고 되어 있으므로 할부조건보다 먼저 회수한 금액(선수분)은 제외되어야 함.
〈을설〉실제 회수액인 700,000원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으로 봄.
(이유)“…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수한 금액과 회수기일 도래금액 중 큰 금액이 되어야 함.
(질의 2) 위 질의 1의 경우 실제 회수금액이 500,000원인 경우(당 사업연도 회수기일 도래분 중 1개월분 미수한 상태)로서 회사는 500,000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갑설〉당 사업연도 중 회수하여야 할 가액인 600,000원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여야 함.
(이유)“…장기할부조건에 따라…”라고 되어 있으므로 회수기일 도래금액 중 미회수액도 익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실제로 회수한 가액인 500,000원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여야 함.
〈병설〉회수액과 회수기일 도래금액 중 큰 금액인 600,000원이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