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총매출액이 250억원이고 이중 제3자에 대한 매출이 50억원, 특수관계매출이 200억원인 경우 접대비 한도계산의 방법
2. 국세청의 의견
국세청은 예규(법인46012-262, 1998. 2. 2)에 의하면 위 질의내용으로 접대비 한도계산을 할 경우 전체 매출액 250억원을 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한도를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한도금액을 특수관계매출과 기타매출의 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렇게 안분된 특수관계매출에 2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기타매출비율만큼의 한도액을 합한 금액을 총 접대비한도금액으로 예시하고 있음.
3. 질의자 의견
질의자의 견해로는 국세청은 예규(법인46012-262, 1998. 2. 2) 제2안이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①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총매출액에 의하여 계산된 한도를 안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한도액에 20%만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②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갑) 접대비조정명세서(갑)상의 작성요령을 살표보면 조정명세서상 12번 기타사업의 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6번 기타란의 금액을 100억 이하, 100∼500억, 500억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또한 11번 부동산업 등 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5란의 금액을 12란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라고 예시되어 있음. 즉, 두 예시를 종합하면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하여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위와 같이 법인세법이나 시행규칙을 살펴보아도 국세청 예규(법인46012-262, 1998. 2. 2) 질의문 2안에 의하여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