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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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한도액 계산재법인46012-24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1998년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이 250억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80%(200억원)인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견이 있음.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해석이 있으나 그 해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1) 귀속년도 : 1998년도
2)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 250억원이고 그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80%(200억원)를 차지함.
3) 쟁점 :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는 한도액을 다음의 세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분 | 제1안 | 제2안 | 제3안 |
기초 | ① 12,000천원 | ① 12,000천원 | ① 12,000천원 |
수입 금액 | ② 100억×30/10,000 =30,000천원
③ 150억×20/10,000 =30,000천원 | * 특수관계자 거래 ② 100억×30/10,000 ×20/100=6,000천원 ③ 100억×20/10,000 ×20/100=4,000천원 * 일반 ④ 50억×30/10,000 =15,000천원 | * 산출 100억×30/10,000 =30,000천원 150억×20/10,000 =30,000천원 산출액합계:60,000천원 * 특수관계자 거래분 ② 60,000천원×80/100 ×20/100=9,600천원 * 일반 ③ 60,000천원×20/100 =12,000천원 |
접대비 총 액 | 72,000천원(①+②+③) | 37,000천원 (①+②+③+④) | 33,600천원(①+②+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