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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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여부재소비46015-12생산일자 1999.01.18.
AI 요약
요지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공급가액(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1998. 12. 31 개정)
회신
귀 질의 경우 1998. 12. 28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제13조 및 1998. 12. 31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48조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7. 12. 9 선고(97누 15722)를 통해 연체료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음.
2. 그러나 관계법령이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공급자는 현행 부가세법에 의해 연체료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최종결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거절등으로 공급자인 회사와 다툼이 예상되고 고객과의 다툼은 당사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연체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