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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실제 용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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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실제 용역제공개시일과 계약체결일이 다른 경우 그 개시일
재소비46015-51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용역제공의 개시일이 계약 체결일과 다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실판단할 사항임.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14)을 참조하기 바람.3. 귀 질의3의 경우,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로서 제공되는 용역의 변경, 금액의 인상, 기간의 연장 등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수정되는 내용이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9. 1. 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용역제공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4. 귀 질의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1999. 1. 1이후 부담한 매입세액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부가가치세면세)을 적용받는 인적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는 인적용역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엔지니어링진흥법에의한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도로 및 교량, 터널 등의 설계, 교통계획,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 당사의 모든 용역은 해당용역별로 계약에 의해 정해짐.

질의사항

1. 부칙 제2조의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1) 계약서상 과업기간이 개시일

2) 착공계의 제출일

2. 연차계약의 경우 상기 부칙의 적용여부 - 연차계약이라 함은 장기용역계약의 경우 총용역기간과 총계약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1년의 기간단위로 당 계약하는 경우를 말함.

1) 최초의 용역제공 시기를 총용역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함.

2) 1년의 기간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과세함.

3. 용역수행 중 해당과업이 증액되는 경우 과업기간연장 및 총액분을 재계약하는 경우

1) 최초의 용역제공 시기를 총용역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함.

2) 신규계약으로 보고 과세함.

4.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1) 회사의 전체사업은 과세사업이고 면세적용을 받는 분은 경과조치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어야 함.

2) 면세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함.

3) 공통매입세액의 경우라도 안분계산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