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브라운관, 통신장비 제조에 관한 특허권 및 노하우 사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국내 사업자가 대리납부해오던 중, 당해 기술용역과는 관계없는 국내사업장을 갖게 된 경우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한·일조세조약상의 무차별조항에 따라 국내사업자와 같이 실질적으로 용역제공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당해 국내사업장은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의 사업자가 대리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당해 국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함.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성 등에 관계없이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o 이에 대하여는 재경경제부에서 기 해석한 바 있음(소비 46015-224, 1996. 8. 1 ; 소비 22601-16, 1989. 1. 13 ; 조법 1265.2-630, 1982. 5. 13).
〈을설〉당해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국내의 사업자가 대리납부하여야 함.
o 법인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의 유무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의 본사가 기존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도 직접 받는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때문임.
o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일조세조약 제19조(무차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과세원칙을 국내사업자와 차별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인 본사의 직접 공급분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토록 할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