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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에 관한 제반 사례
재소비46015-270생산일자 1999.07.22.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어느 한 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율 이상이면 당해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문 1)의 경우,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어느 한 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율 이상이면 당해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을 적용(질문 2)의 경우,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과세표준에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질문 3)의 경우,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어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질문 4)의 경우, 1998. 2기중에도 계속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판매하던 재화가 단순히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되면 경감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1998. 2기 및 1999. 1기의 담배판매수입은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함.(질문 5)의 경우,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의 계산은 직원별로 연간 총근무일수를 산출하여 계산함.
질의내용

(질문 6)의 경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므로 동 경감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1999. 1기 신고과세표준이 전액 경감대상 과세표준이 됨.

(질문 7)의 경우,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만기환산하여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1998. 2기 신고과세표준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감세액을 계산함.

(질문 8)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경감대상 해당여부의 판정 및 경감세액 계산에서 배제함.

(질문 9)의 경우, 1998. 2기중에 업종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1998. 2기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1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예 :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 해당여부 판정방법(성실신고 기준율 적용방법)

(질문 2) 겸업자의 경우 경감세액의 계산방법(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과세표준 신장율 및 부가가치율의 적용방법)

(질문 3)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9. 1. 1 이후 과세사업 전환자(전문인적용역 사업자등)의 경감규정 적용여부 및 계산방법

(질문 4) 담배와 그외의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경우 동 경감규정 적용여부 및 계산방법

(질문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제외사유중 고용인원 기준(고용인원 50/100 이상 증가자 제외)적용시 고용인원에 일용직원의 포함여부 및 적수계산방법

(질문 6)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6월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1998. 2기 신고과세표준이 “0”인 경우 경감규정의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세액의 계산방법

(질문 7) 계속사업자로서 1998. 2기중 휴업등으로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경감규정 적용여부 및 경감세액 계산방법

(질문 8)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여부

(질문 9) 1998. 2기중(1998. 7. 1∼1998. 12. 31)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및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경감규정 적용여부 및 경감세액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