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재소비46015-73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113, 1999. 5. 27)을 참조하기 바람.※부가 46015-1113, 1999. 5. 27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부산광역시 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위·수탁업체로서 동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 거래 흐름도

상기 거래흐름도의 내용과 같이 총사업비 XX억원중 부산시부담 XX억원, 당사부담 XX억원, (당사부담분을 “민자”라고 함)의 소요자금으로 부산시는 당사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수탁의뢰하였고,

2. 부산시 부담분의 대행사업비는 연도별 부산시의 예산계획에 따라 지급받고, 당사는 A건설공사업체의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A건설공사업체에 지급하는 조건일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하였는 바 그 적부를 확인하고자 질의함.

〈질의사항〉

당사에서의 세무처리는 ① 부산광역시의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당사는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자금교부) 당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할 필요없음.

② A건설공사업체는 도급금액전체(부산광역시 부담분과 당사부담분 전체에 대하여)에 대하여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는 당사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당사 해당분에 대하여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며(당사분은 완공 후 사용기부채납재산 예정), 부산광역시 부담액에 대하여 당사에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③ 건물완공 후 부산광역시에 재산을 전체로 인계하는 때 당사재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 해당재산(당사부담분)에 대해서 사용기부채납자산으로 사용기간동안 상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