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용역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5-85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신용정보용역의 제공 대가로 신용정보분담금을 받을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회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신용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용정보분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사항통지서

심사번호

심 사 안 건

의 결 사 항

제486호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용역이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

쟁점2중에서 제1안(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으로 함. 다만, 추후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개정시 인적용역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

 제108회(1999. 10. 1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