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용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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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소비46015-85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신용정보용역의 제공 대가로 신용정보분담금을 받을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회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신용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용정보분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사항통지서 | ||
심사번호 | 심 사 안 건 | 의 결 사 항 |
제486호 |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용역이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 | 쟁점2중에서 제1안(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으로 함. 다만, 추후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개정시 인적용역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 |
제108회(1999. 10. 1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