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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시래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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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꼬시래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5-86생산일자 1999.11.03.
AI 요약
요지
김・미역・톳・파래・다시마・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꼬시래기는 해조류로 분류되어 식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세율표상 제1212호에 분류되는 해조류로서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한천의 원료로 사용되어지는 꼬시래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발표 1에서는 김·미역·톳·파래·다시마·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 꼬시래기는 해조류에 분류되고 식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을설〉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o 미가공식료품분류상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한천의 원료로 사용되는 꼬시래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o 이와 유사한 사례로 타조·개·뱀·거북·캥거루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재소비 46015-204, 1999. 6. 15)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