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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가 음성재판매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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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정통신사업자가 음성재판매를 통한 “공전공 형태의 재판매업” 등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5-170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별정통신사업자가 음성재판매를 통한 “공전공 형태의 재판매업”과 “재과금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역무에 대하여 전화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가 음성재판매를 통한 “공전공 형태의 재판매업”과 “재과금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역무에 대하여 전화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