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주택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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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해당여부재소비46015-28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 한함)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의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4876, 1999. 12. 13)이 타당함.※ 참고 : 국세청장 기회신문(부가 46015-4876, 1999. 12. 13)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