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주택 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해당여부
재소비46015-28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 한함)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의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4876, 1999. 12. 13)이 타당함.※ 참고 : 국세청장 기회신문(부가 46015-4876, 1999. 12. 13)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