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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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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골당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5-52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타당함(동지 부가 46015-284, 2000. 2. 11).※부가 46015-284, 2000. 2. 11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