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무선호출서비스 등 수종의 과세 통신용역과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통신사업과 관련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o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이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o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을설〉사업부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사업장의 전기통신사업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o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매출 및 안분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반영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5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o 전기통신서비스는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에 의하여 완결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대부분 시설이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공통사용되어 그 구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임.
(참조 : 부가 46015-711, 1998.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