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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소비46015-61생산일자 2000.02.09.
AI 요약
요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제공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화주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회신문(재소비 46015-84, 1995. 4. 15)이 타당함.※재소비 46015-84, 1995. 4. 15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업무현황

국제복합운송은 화주로부터 국제화물운송을 의뢰받아 당해 화물을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일관운송시스템을 말함.

그 중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화주가 항공화물운송주선인에게 화물의 해외운송을 의뢰하면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항공기에 화주의 화물을 선적토록 주선하여 당해 화물의 해외운송시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 있음.

이 경우 항공운송주선업체는 당해 항공사와 국제선 항공화물판매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대부분 항공화물의 대리점 형태 등으로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며 항공운송주선업자는 당해 항공화물의 선적 후에 당해 항공화물운임(Air Freight 또는 Freight Charge)을 수금하여 항공사와 정산(CASS)하게 되고 이 때에 항공화물운임의 5% 상당의 수수료(Commision)를 항공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이러한 항공운송주선용역을 제공시는 화주가 화물인수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선하증권인 AWB(Air Waybill) 즉 항공화물운송장은 당해 항공사의 Marster AWB을 대부분 직접 인계하고 있음.

이로써 발생되는 운송주선업체의 수입인 수수료 5%는 항공사에게, 관련취급수수료인 H/C(Handing Charge)등은 화주에게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항공운송주선과 유사한 항공사의 여객대리점의 경우도 항공사의 티켓을 판매하고 당해 여객운임을 매월 정산하며 총 항공여객운임의 9% 상당만을 역시 수수료(Commision)로 수령하고 있고,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고 있음.

2. 관련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는 선박 또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규정을 두었고 동법시행령 제57조에서는 교부면제대상을 규정하고 그 중 제3호에서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교부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항공사의 경우는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되고 있음.

상기와 같이 항공운송주선용역 제공은 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을 제외한 항공화물운임부분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

현재 추세도 운송업자(항공사)와 운송주선업자(대리점 등)의 업무영역이 관련 화물유통촉진법과 상법 등에 의해 통합되고 있고 단지 운송수단의 보유 여부만이 차이가 있을 뿐임.

부가 1265-2527(1984. 11. 28)에서도 항공법 규정에 의해 항공운송주선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견본품 또는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고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항공운송관련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규정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