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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5-65생산일자 2000.02.14.
AI 요약
요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분류표상 ‘8401호’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면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o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분류표 [별표 6]상 제8호의 품명란에 규정된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는 관세율표 품목분류 8401호의 제명과 일치하고 모든 세부품목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이는 8401호에 분류되는 모든 품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분류표상 품명란에는 관세율표상 세부품목의 기본세율이 모두 무세인 물품에 대하여는 대부분 관세율표상 4단위의 제명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이유)

o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분류표상 품명란에는 관세율표상 4단위의 제명에 해당하는 세부품목의 기본세율이 모두 무세인 물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된 물품도 있어 [별표 6]의 품명란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품목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o [별표 6]상 제8호의 품명란에는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만이 열거되어 있고 원자로의 부분품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