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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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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공항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 여부와 해당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재소비46015-126생산일자 2000.04.07.
AI 요약
요지
‘인천국제공항공사’(종전의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해당 범위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됨.
회신
귀 질의 경우 각각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법(1999. 2. 1 시행)에 의거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종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받아 인천국제공항(수도권공항) 건설사업 및 동 공항의 관리·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공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서 동 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질의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갑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o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건설한 시설물 등은 공사에 귀속되고, 건설사업외에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도 수행하도록 사업범위가 변경되었는 바

동 공사는 신공항을 건설한 후 동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여행객 및 시설임차인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신공항건설사업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o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받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행하던 신공항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신공항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기 때문임.

(질의 2) 질의 1의 갑설이 타당할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갑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임.

〈을설〉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공급받는 분부터 소급하여 공제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행하거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o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경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공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