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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접속시 정산하지 않은 용역의 무상공급여부
재소비46015-243생산일자 2000.08.02.
AI 요약
요지
이동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시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상호접속료를 무료로 합의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동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했을 때 지불하게 되어있는 상호접속료를 “0원/분”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아니한 것이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