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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소비46015-300생산일자 2000.10.02.
AI 요약
요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o 질의 “가”의 경우,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o 질의 “나”의 경우, 관세법상 적용되는 경감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것임.o 질의 “다”의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o 질의 “라”의 경우, 기통관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에 대해서는 귀청에서 적의 처리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사항

① 재정경제부 소비 46015-102, 2000. 3. 13 및 국세청 부가 46015-521, 2000. 3. 8, 국세청 부가 46015-523, 2000. 3. 8, 국세청 부가 46015-4355, 1999. 10. 27호와 관련임.

② 귀 부에서는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관세의 기본세율 및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 재수입되는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재수출조건으로 수입되는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에 대하여는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회신한 바 있음.

③ 이와 관련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 중 실행관세율(관세법 제7조에서 정한 관세율의 적용순서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0%인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2. 질의사항

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등이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가’」의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서 경감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등의 경감분 산정방법(관세가 무세로서 관세경감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다. 조건부 관세감면물품(관세법상 사후관리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기간(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물품의 처리절차(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및 환급대상 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