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질의사항
가.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시 부가세 과세표준
o 사업자의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경매를 실시하고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 결정시에도 부가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경락가액의 11O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경락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할 경우
(1) 그 적용시기
o 종전 해석의 변경으로 새로운 해석일 이후 경매에 의한 재화 공급부터 적용할 것인지 또는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o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사례
※ 감정평가시 부가세 포함여부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규정 없음.
다만, 건물의 감정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에 일반주택, 통나무주택, 스틸하우스의 표준단가에 매입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 용도의 건물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감정원에 확인한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시는 부가세를 감안하지 않고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시는 매입부가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함.
□ 관련사례
o 부가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o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 1265.2-2261, 1982. 8. 28 ; 부가 46015-4189, 1999. 10. 15 외 다수)
o 경매당시 작성된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경락인이 납부한 경락대금에는 그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초 소유자로부터 그 부가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없음.
(대법 95누 9136, 1996. 5. 10 및 감사원 심사 2000-281, 2000. 9. 26)
o 부가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국세가 아니므로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세는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님.
(대법 82다카-500, 1984. 3. 27)
o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공매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경락과 관련된 부가세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총매각대금으로 배분하는 것임.
(조세 22607-501, 1990. 5. 30)
o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2…18【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자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3. 검토의견
(질의 1)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시 부가세 과세표준
[제1안]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법률상 건물 등의 감정평가시 부가세 제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시에는 매입부가세를 반영하여 감정평가하고 있음.
o 법원이 경매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동 감정가액은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에 불과할 뿐 실제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이며
경매 실시기관이 경락가액을 결정하면서 부가세가 별도라고 명시되지 않는 이상 당해 경락가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제2안]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함.
o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원이 당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므로 당해 경락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정한 사례 있음.
(문제점)
o 부가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국세가 아니므로 경락대금 중에서 우선징수할 수 없고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대부분 부도 등에 따라 매출세액의 납부능력이 없으며
경락받은 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액이 커지게 되어 그만큼 국고손실액도 증가하게 될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제2안으로 결정될 경우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일 이후 경매에 의한 재화 공급분부터 적용함.
o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집행하여 왔으므로 종전 해석의 변경에 해당함.
[제2안] 소급하여 적용함.
(질의 3) 질의 1에서 제2안으로 결정될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제1안]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o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소하게 기재된 것에 불과할 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세의 거래징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직접 부담하지 않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제2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새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o 경락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경락과정에서 부가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락가액에 110분의 10을 부가세액으로 기재할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