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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자산을 경매로 공급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재소비46015-82생산일자 2001.03.31.
AI 요약
요지
사업용자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경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질의사항

가.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시 부가세 과세표준

o 사업자의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경매를 실시하고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 결정시에도 부가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경락가액의 11O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경락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할 경우

(1) 그 적용시기

o 종전 해석의 변경으로 새로운 해석일 이후 경매에 의한 재화 공급부터 적용할 것인지 또는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o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사례

※ 감정평가시 부가세 포함여부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규정 없음.

다만, 건물의 감정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에 일반주택, 통나무주택, 스틸하우스의 표준단가에 매입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 용도의 건물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며,

­ 한국감정원에 확인한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시는 부가세를 감안하지 않고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시는 매입부가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함.

□ 관련사례

o 부가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o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 1265.2-2261, 1982. 8. 28 ; 부가 46015-4189, 1999. 10. 15 외 다수)

o 경매당시 작성된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경락인이 납부한 경락대금에는 그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초 소유자로부터 그 부가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없음.

(대법 95누 9136, 1996. 5. 10 및 감사원 심사 2000-281, 2000. 9. 26)

o 부가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국세가 아니므로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세는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님.

(대법 82다카-500, 1984. 3. 27)

o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공매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경락과 관련된 부가세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총매각대금으로 배분하는 것임.

(조세 22607-501, 1990. 5. 3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2…18【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자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3. 검토의견

(질의 1) 경매에 의한 재화공급시 부가세 과세표준

[제1안]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법률상 건물 등의 감정평가시 부가세 제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시에는 매입부가세를 반영하여 감정평가하고 있음.

o 법원이 경매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동 감정가액은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에 불과할 뿐 실제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이며

­ 경매 실시기관이 경락가액을 결정하면서 부가세가 별도라고 명시되지 않는 이상 당해 경락가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제2안]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함.

o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원이 당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므로 당해 경락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정한 사례 있음.

(문제점)

o 부가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국세가 아니므로 경락대금 중에서 우선징수할 수 없고

­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대부분 부도 등에 따라 매출세액의 납부능력이 없으며

­ 경락받은 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액이 커지게 되어 그만큼 국고손실액도 증가하게 될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제2안으로 결정될 경우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일 이후 경매에 의한 재화 공급분부터 적용함.

o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집행하여 왔으므로 종전 해석의 변경에 해당함.

[제2안] 소급하여 적용함.

(질의 3) 질의 1에서 제2안으로 결정될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제1안]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o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소하게 기재된 것에 불과할 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 부가세의 거래징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직접 부담하지 않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제2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새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o 경락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경락과정에서 부가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락가액에 110분의 10을 부가세액으로 기재할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