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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55생산일자 2009.03.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법인사업자(업태:제조․도매, 종목:전자제품)로 2년 전 창고로 사용할 용도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 창고(지점등기 하지 않았음)로 사용하고 있음.

   - 창고에 관련된 토지 취득 시 대출을 받음.

   - 당사는 경영난으로 창고 건물(토지 포함)을 매도하고자 함.

   - 매수자는 일반과세자(업태:도소매․제조, 종목:철판)로 당 창고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당사는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수취함과 동시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할 계획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창고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