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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인 외화표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성격
재국조46017-118생산일자 2000.09.22.
AI 요약
요지
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와 관련해 그 ‘수수료’라 함은 그 발행자가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인수・판매 등의 중개대가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등 채권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자가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채권의 인수 및 판매등의 중개대가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등 채권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내국법인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

­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면제대상이 아님.

o 이 경우 동 법에서 『수수료』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따라서 외화표시채권발행시 동 채권을 인수한 증권회사의 인수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대상인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이자성격의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 수수료가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해 감면되는 “이자 및 수수료”는 당해 외화표시채권의 소유자(즉,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가 수취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취득한 수수료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 증권회사가 취득한 수수료를 면세해준다면 증권발행 과정에서 지급된 변호사·회계사 수수료 및 인쇄수수료(인쇄비용) 등도 마찬가지로 면세해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서 『수수료』를 포함시킨 것은 이자소득 이외의 예상치 못한 부담금을 면세해주기 위한 포괄적·예비적인 개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는 것임.

o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내국법인등의 채권발행비용을 낮추어주려는 것인 바, 동 수수료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채권발행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 외화채권발행에 따르는 수수료는 대부분 발행조건(수수료에 대한 면세여부 등), 발행규모 등에 관계없이 액면가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므로 동 수수료에 과세하더라도 내국법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음.

〈을설〉 채권의 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수수수료는 법인세 면세대상임.

o 「채권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수수료」는 있을 수 없으므로 〈갑설〉에 따른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수수료에 대한 감면규정은 사문화됨.

o 동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외화표시채권 발행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는 대부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채권인수수수료는 모든 종류의 수수료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임.

­ 단, 변호사·회계사비용 등은 채권발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수료가 아니므로 면세되는 수수료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수수료 요율은 개별 채권인수계약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채권발행법인이 일정액의 수수료지급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계약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은 전액 채권발행법인에 전가됨.

­ 따라서, 동 수수료를 면세하는 경우 채권발행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