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내국법인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면제대상이 아님.
o 이 경우 동 법에서 『수수료』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따라서 외화표시채권발행시 동 채권을 인수한 증권회사의 인수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대상인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이자성격의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 수수료가 아님.
o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해 감면되는 “이자 및 수수료”는 당해 외화표시채권의 소유자(즉,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가 수취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취득한 수수료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증권회사가 취득한 수수료를 면세해준다면 증권발행 과정에서 지급된 변호사·회계사 수수료 및 인쇄수수료(인쇄비용) 등도 마찬가지로 면세해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
o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서 『수수료』를 포함시킨 것은 이자소득 이외의 예상치 못한 부담금을 면세해주기 위한 포괄적·예비적인 개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는 것임.
o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내국법인등의 채권발행비용을 낮추어주려는 것인 바, 동 수수료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채권발행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외화채권발행에 따르는 수수료는 대부분 발행조건(수수료에 대한 면세여부 등), 발행규모 등에 관계없이 액면가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므로 동 수수료에 과세하더라도 내국법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음.
〈을설〉 채권의 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수수수료는 법인세 면세대상임.
o 「채권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수수료」는 있을 수 없으므로 〈갑설〉에 따른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수수료에 대한 감면규정은 사문화됨.
o 동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외화표시채권 발행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는 대부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채권인수수수료는 모든 종류의 수수료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임.
단, 변호사·회계사비용 등은 채권발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수료가 아니므로 면세되는 수수료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수수료 요율은 개별 채권인수계약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채권발행법인이 일정액의 수수료지급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계약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은 전액 채권발행법인에 전가됨.
따라서, 동 수수료를 면세하는 경우 채권발행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