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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1235-3209생산일자 1977.09.19.
AI 요약
요지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2.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간이세금계산서) 2항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가로부터 수납하는 공사비의 경우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일반가정용 수용으로서 집단수용이 접수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