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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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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 해당여부
법규법인 2009-0051생산일자 2009.03.09.
AI 요약
요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항만법」제2조제6호가목의 항만시설공사(수역시설 개발)를 시행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준공 후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

  -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을 통하여 준공된 항만시설은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봄(항만공사법 제25조)

○ 사업추진 경과(△△항로 준설공사)

  - 국고보조금 수령 : 2008. 04. 04. 25,057백만원

  - △△항로 준설공사 실시설계 : '08. 4.~'08. 8.

  -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 : 2008.08.08.

  -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지방해양청) : 2008.12.03.

  - 공사발주 입찰 및 계약 : 2008.12.31. □□건설 (주), 도급금액 24,296백만원(공사기간 : 2008.12.31. ~ 2010.06.30.)

2. 신청내용

○○항만공사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수역시설 개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7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