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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32생산일자 2009.03.30.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158, 1998.05.28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나대지를 임차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 건축신축과 관련된 건축명의는 임대인으로 하나, 임차인인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건물을 신축․사용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자기 비용으로 철거․원상 복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임차인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축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158, 1998.05.28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1265.2-2364, 1981.09.07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1)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