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외 4명이 공동사업자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내 일부 층은 병원을 공동운영, 일부 층은 임대할 목적으로 개업전 사업자등록을 하였음.(과면세겸업)
- 4개 과세기간 동안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3기 예정신고까지는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예정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았음.
- 3기 확정신고기간에 공동사업 대표자 갑이 병원 공동사업에 참여치 못함에 따라 신축하는 건물의 병원사업은 공동비대표 4명이 운영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며 당초 갑 외 4명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로 함.
- 제4기에 갑 외 4명은 병원사업자(을 외 3명)와 임대차계약, 병원사업자(을 외 3명)는 별도 사업자등록 신청, 아울러 갑 외 4명은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건물 준공검사도 받게 되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초 안분계산했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는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