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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과-434생산일자 2009.03.30.
AI 요약
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국외법인 “갑”으로부터 기계 설비를 발주 받아 당해 기계 설비의 제조 및 설치에 대한 계약을 국내의 “을” 및 “병”법인과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을” 및 “병”법인으로부터 기계 설비를 납품받아 당사 명의로 “갑”에게 수출함

  - 한편 기계 설비가 국외 현지에 도착하면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을” 및 “병”이 설치하게 됨

  - 본 건의 경우 기계제작 발주부터 설치완료시까지 계약기간이 6월이 경과하고 대금지급조건은 계약 시 20%, 선적 시 70%, 설치완료시 10% 지급조건임

 (질의사항) 상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65, 2005.03.16

 【질의】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대금은 계약서상 대금의 지급약정에 따라 계약금, 제작공정의 각 단계 개시시점에 지급하는 일정비율의 중도금, 제작이 완료되어 인도하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받고 있음.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의 형태를 지닌 수출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적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099, 1995.11.10

 【질의】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출대금을 착수금 및 제작기간에 따라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하여 영수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의 1항4호(중간지급조건부)와 동항 제10호(수출재화)가 중복되는 바, 이럴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서 질의함

 【회신】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 부가46015-163, 1993.02.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연불수출조건부인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