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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33생산일자 2009.03.30.
AI 요약
요지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자기의 비용으로 구축하여 “갑”에게 동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교통운임의 정산, 교통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 제반업무에 대한 사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이전은 실질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자기의 비용으로 구축하여 “갑”에게 동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교통운임의 정산, 교통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 제반업무에 대한 사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이전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지하철 및 버스 교통카드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법인(을)으로서 2004년 10월 26일 ○○지하철공사(갑)와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는 신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 ○○지하철공사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교통운임의 정산, 교통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권을 갖기로 하였으며, 수수료 정산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음

  - 당사와 ○○지하철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제6조(시스템에 재란 권리 등)의 규정내용은「“을”(당사)은 구축된 시스템 일체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갑”(○○지하철공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단, 재산권 등 이양 후에도 기왕에 가졌던 사업권은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2008년 12월 31일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등을 이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이행할 예정이었으나, ○○지하철공사는 다른 의견을 제기함

 (질의사항) 동 시스템의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혹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