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당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면세되는 사업인 경우에 당해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음.
(이유)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사업자가 당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면세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o 또한 우리 나라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당해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제점)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음.
〈을설〉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음.
(이유)
o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은 외국사업자가 사업상 우리 나라에서 부담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으로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o 외국사업자가 당해 국가에서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할 경우
외국에서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있더라도 과세대상이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법과 상이한 경우에 조세마찰의 발생 소지가 있고
외국사업자가 당해 국가에서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집행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