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관계부처의 질의회신내용】
1. 국세청 문서 소비 46430-179(2000. 5. 29)의 회신에 의하면, 휘발유 청정용 첨가제인 L.P-Power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함.
2. 산자부에서는 석유부산물인 메칠알콜 또는 천연알콜인 에칠알콜 및 화공품을 주원료로 제조된 L.P-Power(New Power Oil) 첨가제가 석유사업법의 석유제품인지를 제품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자부에 질의한 바, 산자부 문서번호 석유 57234-55(2000. 1. 28)로 알콜연료제품은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경부에 질의토록 통보된 바 있음.
3. 환경부에서는 석유사업법에 해당되는 석유제품 분류는 산자부의 업무이며 환경부에서는 환경관리법에 의거 L.P-Power를 첨가제로 분류하였다고 함. 따라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유사 석유제품의 해당여부는 산자부가 분류할 책임이 있다고 회신되었음.
4. 관세편람에 명시된 L.P-Power 원료의 세율 %
원 료 명 | HS기호 | 혼합비율 % | 관세편람의 세율 % |
Methanol | 2905.11-0000 | 51±3% | 3% |
IsoProply Alcohol | 2905.12-2090 | 8% | |
IsoButyl Alcohol | 2905.14-0000 | 8% | |
Mixed Xylene | 2707.99-9000 | 13±3% | 5% |
Toluene | 2902.30-0000 | 13±3% | 5% |
Light Naphtha | 2710.11-1050 | 23±3% | 1% |
※ 첨가제 L.P-Power의 원료는 위에 표시된 6가지 품목이며 한가지도
특소세에 해당하는 품목이 없는 석유 제조과정의 3차 부산물에 해당하는
알콜 및 화공품으로 제조되는 제품임.
【L.P-Power 제조 및 판매자의 의견】
1. 관계부처의 회신내용을 볼 때 L.P-Power는 대체유류보다는 대체연료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당사는 L.P-Power의 특소세 부과에 동의하나 휘발유와 동등한 세율인 691원/ℓ당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임.
부당한 이유는,
① 석유 3차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제조되는 L.P-Power를 1차 가공품인 휘발유와 동등한 특소세 세율부과는 타당성이 없다고 봄.
② 만일 휘발유와 동등한 세율을 적용한다면 휘발유 원가보다 첨가제 가격이 비싸게 되어 제조 판매가 불가함.
③ 본 L.P-Power는 자동차 휘발유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대부분 0%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휘발유 청정용 첨가제이므로 국가적으로도 장려되어야 할 발명품이기 때문임.
【질의내용】
(질의 1) 상기의 L.P-Power 제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제품의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7의 “가”의 유사 대체유류가 아니고 유사 대체연료(알콜, 석탄, 가스 등)로 분류할 수 없는지.
(질의 3) 만일 특소세법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등을 정유하는 과정에서 3차 부산물인 알콜 및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제품이므로 주산물인 휘발유의 세율적용은 부당할 것으로 보는데 만일 특소세를 적용한다면 휘발유 세율이 아닌 별도의 특소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