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Network Display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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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Network Display Controlle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재소비46016-119생산일자 2001.05.03.
AI 요약
요지
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컴퓨터 등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해 주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은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본건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개정전(2000. 12. 29)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Ⅰ)
1) 당사는 정부기관, 군부대, 경찰 및 공기업의 관제상황실, 종합통제실 또는 대형 브리핑실 등의 구축을 위한 기본 컨설팅에서부터 자체 설계, 시공 및 사후 유지보수관리까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2) 그러한 관제상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사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핵심장비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 : Network Display Controller)에 대해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소관국세청은 2000. 5. 8자 공문(문서번호 소비 46430-162)을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특소세 과세를 결정한 바 있으나, 납득할 수 없어 재질의함.
(질의 Ⅱ)
1) 당사에서는 NDC(Network Display Controller)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관련하여 소비 46430-376(2000. 10. 16)에 의해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음.
2) 이에 대한 근거를 질의한 바, 국세청소비 46430-16(2001. 1. 12)에 의해 NDC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가 재경부소비 46010-285(1998. 9. 27) 및 재경부소비(1998. 10. 2), 국세청소비 46430-603(1996. 3. 29)을 근거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납득할 수 없어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