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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석, 귀금속등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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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석, 귀금속등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의 배경 및 취지
재소비46016-25생산일자 2001.01.31.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점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음
회신
1. 일부 물품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데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데에 있고2. 동일한 물품에 대해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특별소비세외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여러 세목이 있음.3. 참고로 보석·귀금속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최저한이 2001. 1. 1부터 종전의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고급시계, Golf채, 모피등 타 유사상품과 형평성을 달리하여 유독 보석, 귀금속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배경 및 취지는 무엇인지.

2. 고급시계, Golf채, 모피등 타 유사상품과 달리 유독 보석, 귀금속 상품에 대해서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적용결과 유통마진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2중 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당사 입장에서는 판단되는 바 이러한 현상에 관련한 귀부의 의견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