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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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소비46016-295생산일자 2000.09.27.
AI 요약
요지
유명 모피의류 브랜드(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납품제조업체로부터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법상 적용물품은 특수화장품 등 5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경원 소비 46016-33(1995. 2. 6)을 참조하기 바람.일반적으로 ‘제조’라 함은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구입자가 상표, 라벨 등을 붙이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적용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화장품 등 5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다만, 제4종 제1류를 제외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을 위탁제조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탁가공한 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을 수탁가공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명 모피의류 브랜드(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납품제조업체로부터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의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