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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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을 전원으로 하는 차량용냉ㆍ온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소비46016-2생산일자 2000.01.03.
AI 요약
요지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을 전원으로 하는 차량용 냉ㆍ온장고 등은 가정에서 전원을 이용해 사용할 수 없고 차량용 전원(시거잭)만을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이 경우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 물품(열전소자를 이용한 냉·온장고)과 같이 가정에서 전원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없고 차량용 전원(시거잭)만을 전용 사용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용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열전소자(Electric-Thermo-Module)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DC 12V)을 전원으로 하는 차량용 냉·온장고가 구 특별소비세법상 전기·전열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함) 중 온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