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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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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시 주류제조면허 취소 여부
재소비46016-308생산일자 2000.10.13.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회신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 ○○명주술도가는 ○○의 사장이 선친으로부터 이어받은 탁주 제조면허를 1996년에 개인명의로 이전, ○○도 지정 명주인 ‘○○잣막걸리’를 생산해 오고 있는 지방의 소규모 양조장임.

2. ○○의 사장이 지난 6. 18 ○○○지법으로부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이에 주류제조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