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품 첨가용 향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식품 첨가용 향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데 주정을 사용하는 경우 주정의 구입방법재간세1235-3490생산일자 1977.09.24.
AI 요약
요지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제76조(현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식품 첨가용 향료를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에서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데 주정을 사용하고 있는 바 현행 주세법시행령 제76조(현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을 구입해야 하는지 질의함.
아 래
※ 참 조 : 오래전부터 세계 각 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식용향료 및 화장품 향료의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데 유해성 없는 물질로서 주정만을 사용하여 오고 있음.